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수입상 6곳 부당이득금 챙겨…실제가격 99달러임에도 190달러로 수입가 조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가격을 부풀려 노인복지재원 62억원을 가로챈 업체들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22일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수입가격을 비싸게 꾸며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이뤄진 특별단속에서 이들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5만8000여점을 들여오면서 정상수입가격(37억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꾸민 수입신고 자료를 써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 값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지에 팔아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많이 받을 목적으로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의 실제가격이 99달러임에도 수입가를 190달러로 조작, 세관에 수입신고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때 판매회사는 매입원가가 부풀려지도록 비싸게 조작된 수입신고서류를 공단에 내어 제품가격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돕는 제도로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비용의 85% 이상을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재정으로 주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런 점을 악용, 보험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타내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 세금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수출입가격조작 등으로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비리범죄에 대한 기획단속의 하나로 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받아 펼쳐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비슷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등록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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