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록히드마틴의 F35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위 업무보고에서 해를 넘긴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의 기종 선정을 올해 상반기 내에 끝내기로 한 가운데 가격상승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선정포기, 개발지연, 기술결함 등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보고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전투기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후보기종인 F35 전투기에 대한 국내 부정적인 여론에 확산되면서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커졌다. 가장 큰 요인은 잦은 기체결함이다 .미국 국방부가 F35 전투기 성능 테스트에서 추가로 동체 균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18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7000시간 비행분에 해당하는 내구성 시험을 거친 결과 “F35-B 모델의 동체 밑면 내부 칸막이벽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균열이 탐지됐다”라며 이로 인해 해병대용으로 개발돼 온 F35-B 모델 시험이 지난해 12월 이후 또다시 중단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F35기가 전체 시험 비행의 3분의 1을 거친 결과 조종사 헬멧, 소프트웨어 개발, 무기 탑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F35기는 공군, 해병대, 해군 및 대형 항공모함용으로 각각 A, B, C 3개 모델이 개발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F35-A 모델은 공중 재급유 시스템과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B 모델은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엔진 리프트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C 모델은 비디오 이미지 전송 시스템과 냉각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보고서를 제출한 마이클 길머 국방부 성능실험책임자는 “F35 성능에 대한 구조적 시험에 2년이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 캐나다가 F35 도입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터키도 F35기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 때문에 2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수입국이 줄어든다면 수출양도 줄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한국이 차세대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결정해도 2016년 말로 예정된 최초 인도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F-X사업 참여 업체에 대해 첫 생산분을 2016년 말까지 인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다.
록히드마틴의 랜디 하워드 한국사업담당 이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도시점 지연 가능성에 대해 "F-35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언제 (정부간)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랜디 이사는 "(현재 사업진행 절차상의)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 10월 말로 예정됐던 F-X 사업 기종 선정이 올해 상반기로 연기되는 등 사업진행 절차가 지체되고 있어 F-35의 최초 인도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1년 말 차기전투기로 F-35를 선정한 일본도 최초 4대를 2016년 하반기에 인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첫 생산분 인도 시기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하워드 이사는 F-35의 개발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SDD(시스템 개발 및 성능시현)가 2016년에 완료된다"면서 "비행시험이 지난 3년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000회 이상 실시돼 201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는데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이사는 F-35 60대 도입가격이 15조원 이상이라는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서 F-35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2018년부터 2022년 사이가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이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이사는 방사청이 요구한 정부 보증의 대외군사판매(FMS) 거래방식 변경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정부는 F-35처럼 최상의 기술이 적용된 장비나 무기에 대해서는 동맹국에 FMS로만 판매한다"면서 "FMS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래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방사청은 미측에 FMS 거래방식을 상업구매로 변경해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유로파이터(EADS)와 F-15SE(보잉)는 상업구매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거나 확정가격 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F-35A에 대해서는 FMS 규정상 그런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와 상업구매가 병행 추진되는 F-X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확정가격 제시와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F-35A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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