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이 펀드수익률 제한, 서민 재테크 발목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주식형 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2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비중을 제대로 채우지 못함으로써 시장수익률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재테크 수단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재테크 수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0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KOSPI 수익률 9.4%. KOSPI 200 수익률 10.9%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분석 대상 펀드 중에서 KOSPI 200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한 펀드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KOSPI200(90%)+CD(10%)로 구성된 좀더 현실적인 벤치마크(수익률 8.8%)를 기준으로 해도 초과수익률을 기록한 펀드 비율은 25%에 그쳤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43.9%로 KOSPI 수익률이나 KOSPI 200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삼성전자 편입비중에 따라 펀드 성과가 크게 엇갈릴 수 있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펀드는 삼성전자를 법이 규정하는 범위(10%) 내에서 최대 한도로 채워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삼성전자 비중은 KOSPI200 종목의 22~23%를 오간다. 유가증권시장 전체로 확대해도 20%에 육박한다. 한도를 꽉 채워도 삼성전자 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좋으면 펀드성과가 시장수익률을 따라가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것은 비단 201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200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KOSPI는 지난 12년간 약 4배가 올랐다. 그 사이 유가증권시장의 전기전자업종지수는 6배가 올랐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늘 IT를 부르짖었던 전략가들의 주장이 잘 들어맞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기전자업종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룹으로 나누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12년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약 10배가 올랐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전기전자업종지수를 다시 산출하면 겨우 2배가 올라 시장지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상당 수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한도까지 채우고 남은 섹터 비중은 다른 전기전자종목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81조와 동법 시행령 80조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는 10%(동일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가총액비중)로 제한돼 있다.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가 없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것이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고, 삼성전자가 저평가돼 거래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는 일반 서민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투자금액이 큰, 소위 큰손 투자자는 PB의 밀착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동일종목 보유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어 이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것은 물론 펀드운용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노 애널리스트는 "서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켜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지금의 10%룰은 한국시장의 현실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상황이다. 주요 연기금들도 예전에는 10%룰의 지배를 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에 걸쳐 규정을 개정, 지금은 수익과 위험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에 대해 주요 연기금들은 해당종목 시총비중의 20~50% 범위 내에서 초과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총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령의 개정은 국회를 거칠 것없이 시행령 80조의 국무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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