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가 적정 수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담당자별로 입소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은 행동 안내서로, 기능회복 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 예방·관리, 욕창관리, 시설 청결·위생 관리 등으로 구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행동 요령을 적시했다. 또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의 경우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 내에서의 간호·진료활동을 체계화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임금구성 항목과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구성항목과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임금구성 항목을 명시하도록 한 것.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가이드라인과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줘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 시설의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돼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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