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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애플, 이탈리아서 AS 규정 어겨 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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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2년 보증 규정 어기고 1년만 지원...EU 27개 회원국으로 논란 확산 가능성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이탈리아에서 사후서비스(AS)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 애플에 대해 현지의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반독점 규제당국 AGCM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에 AS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만유로(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AGCM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애플에 90만유로(약 12억7500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AGCM은 "애플이 불공정한 상업 행위를 반복하면서 추가 조치를 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AS 보증 기간을 적용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전자제품의 AS 보증 기간을 2년으로 정해 놓고 있다. 현재 애플은 1년동안 AS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추가로 2년동안 AS를 받으려면 애플케어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해 EU 규정을 어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으로 정한 AS 보증 기간이 2년이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애플케어 비용은 애플TV는 29달러,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99달러며 맥북프로는 349달러에 이른다.

애플은 지난해 1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계속 애플케어 서비스를 판매했다. AGCM의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1월9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애플케어 서비스 판매가 강제 중단됐고 올해 3~11월동안 EU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EU 각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10월 EU 27개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판매하면서 EU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 2년의 AS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의 AS 문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전자 제품 AS 보증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PC 마더보드 등 일부 부품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애플은 이 같은 예외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애플케어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어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애플은 안방인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애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사의 편파성 논란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가 애플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173.63.98.107'로 기록된 한 사용자가 루시 고 판사에 대해 "삼성전자에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언급을 게재했다. 현재 이 글은 다른 사용자가 '반달리즘(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된 문서의 내용을 훼손하거나 엉뚱한 제목으로 변경하고 낙서를 하는 일) 가능성'이라는 태그를 붙인 후 삭제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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