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공공건축물 모든 하자 건축과에서 맡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중구가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은 시공은 물론 사용검사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를 건축과에서 직접 맡는다.
지금까지 사용검사 이후 하자는 시설사용부서에서 담당했으나 하자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 혼선을 초래했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건립과 유지관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건축과는 시설사용부서에서 의뢰한 공공건축물 설계ㆍ공사만 담당해왔다.
그러나 건축물을 인계받은 시설사용부서 전문성 부족으로 하자담보기간 만료 전 정확한 하자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자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아 하자관리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하자담보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견돼 보수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사용검사후 법정 하자 담보기간까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과에서 전담한다. 최대 10년에 달하는 법정 하자담보기간에 하자 검사만 제대로 실시해도 예산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용부서는 건축물 사용검사 후 운영ㆍ유지관리, 그리고 법정 하자기간 이후의 건물관리만 맡게 된다.
중구는 우선 최대 담보기간인 10년 이내 준공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하자가 드러난 건축물은 즉시 보수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사 기술사 공무원으로 구성된‘하자처리기동반’을 운영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용검사 후 10년 이내의 공공건축물은 46개 소다. 이 중 완공한지 1년 이내 건축물은 7개 소, 2년 이내 8개 소, 3년 이내 8개 소, 5년 이내 8개 소, 10년 이내 15개 소다.
충무아트홀 구립도서관 신당구립도서관 회현체육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중림종합복지센터 손기정기념관, 중구노인요양센터 등이 대상이다.
중구는 사용검사 후 2년 이내 시설물은 연 3회, 3년 이후는 연 2회 이상 등 주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건축과에서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정기적인 하자 보수가 이뤄지면 공공건축물의 수명도 늘어나고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 체계 개선만으로도 부족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는 만큼 행정 업무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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