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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엎친데 덮친격'..발암물질 파문에 삼다수도 뺏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심에 잇딴 악재가 겹치고 있다. 발암물질(벤조피렌) 검출 파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삼다수 국내유통권까지, 엎친데 덮친격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이 다음달 14일 종료되고, 소송비는 농심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맡긴데 따른 것이다. 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개발공사와 농심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사실상 제주도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양측은 지난해 말부터 삼다수의 위탁판매 계약을 놓고 정면으로 충동해 왔다.


개발공사가 지난 3월 광동제약을 위탁판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농심이 무효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며, 양측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 개발공사는 삼다수를 일방적으로 농심과 독점계약을 맺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농심은 15년간 공들여온 삼다수를 내놓기가 억울한 만큼 화해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농심은 삼다수를 판매할 수 없게 됐고,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성정된 광동제약이 국내유통권을 가져가게 됐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SMS와 대형할인마트는 도개발공사가 직영하고, 국내 유통은 이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동제약은 유통사업자 제안 당시 제주도에 광동제약이 설립한 가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차 상품의 군부대 판매 및 옥수수계약단지 조성, 광동한방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광동한방병원 제주분원설립, 광동제약과 산하 기업의 제주도 인재 채용, 제주 2차 상품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향후 4년동안 600∼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농심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다수는 국내 생수시장에서 약 5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농심 관계자는 "더이상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매출 측면에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년간 농심이 키워왔던 브랜드인데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삼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란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삼다수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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