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을 잇는 '제 3연륙교' 건설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인천시도 제 3연륙교 차질에 공식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은 "인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박상은 의원은 인천 중ㆍ동ㆍ옹진에 지역구를 둔 인천의 중진 국회의원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까지 청구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
민자로 지어진 인천대교(제 2연륙교) 건설법인에 인천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계획수립 후 10년 간 제 3연륙교 건설이 시작조차 안된 가장 큰 이유는 인천대교다. 2005년 5월 건설법인인 '인천대교(주)'가 당시 건설교통부와 맺은 변경 협약이 원인이다. 협약은 정부가 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을 떨어뜨리는 다른 다리가 놓이지 않게 해야 하고 지어졌을 경우 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의 주장은 인천시가 인천대교(주)의 지분 49%를 갖고 있었음에도 협약 변경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제 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하는 상황은 정부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즉각 반박했다. 2005년 5월 협약변경 당시 인천대교(주)에서 시가 가진 지분은 6%로 축소됐고 등기이사도 파견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제 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한 전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인천시는 변경협약 전인 2003년 8월 제 3연륙교 건설을 포함한 영종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정부가 승인했다는 점을 핵심적 근거로 든다. 정부 스스로 제 3연륙교를 짓겠다고 해놓고 2년 뒤 인천대교(주)와 제 3연륙교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모순을 지적한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에도 신빙성은 있다. 우선 2005년 5월 당시 시의 지분은 여전히 49%였다. 인천시 주장대로 시 지분이 6%로 축소되기 시작한 건 두 달 뒤인 2005년 7월이었다. 실제 49%에서 6%로 지분축소가 마무리된 건 2010년 2월이다.
제 3연륙교 문제는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의 하나다. 박 의원의 감사청구로 제 3연륙교 차질에 대한 책임론에서 인천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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