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함 사실확인···최종 처벌수위는 심사보고서와 다를수도
31일 전원회의에서 제재조치 수준 최종 확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시중 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조치 수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24일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시중 20개 증권사는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일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소액채권의 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합의했다.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샀다가 되팔고 후에 증권사가 이를 구입한다. 증권사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로 결정된다. 신고시장금리는 매수전담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다. 20개 증권사는 금리를 매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게 책정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값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결국 증권사의 담합이 소비자에겐 손해로 돌아간 셈이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정위 심사관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17개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대신증권 등 3개사는 과징금만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전담하는 증권사가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제재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와 감사원의 서민주택 금융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삼성증권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담합을 통해 60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최종 승결이 아닌만큼 보고서에 나온 17개사의 고발조치나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제재조치 수준은 오는 31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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