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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판매 시작 후 10년 가입 전, 이것만은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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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투자 전략|연금저축상품 들여다보기

연금저축 판매 시작 후 10년 가입 전, 이것만은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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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첫 선을 보인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평가가 최근 이뤄졌다.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노후대책 상품으로 꼽히지만 가입율과 계약유지율은 저조하기만하다. 더불어 10년 평균 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 및 공모형 펀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올해로 10년을 넘어섰지만 가입율과 유지율, 수익률 저조라는 문제점만 드러났다. 이 상품은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래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10년 이상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적립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15년 이상 투자가 이뤄지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다. 장기 상품인 만큼 향후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연금저축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은행 정기적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실망
연금저축은 상품 취급 금융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실적배당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은 주요 투자대상이 국공채라는 점에서 원금 보장이 가능하지만, 펀드는 주식 등의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금융권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금저축은 2001년 출시 이후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더욱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상향조정돼 400만원으로 확대되며,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소득공제라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전에 수익률이 우선시 돼야하는 투자 상품으로서 최근 10년 수익률이 저조해 우려가 제기됐다.


연금저축 판매 시작 후 10년 가입 전, 이것만은 살펴라


지난 10월 17일 금융감독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은행 정기적금의 누적수익률의 48%에 못 미친다. 금융사별 평균 수익률 및 변동성을 고려한 채권형 및 금리연동형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정기적금수익률 계산방식과 동일)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가 42.55%로 가장 우수했다.


하지만 은행 정기적금 누적수익률보다는 6% 가량 낮은 수준이다. 자산운용사에 이어 은행의 수익률이 41.54%로 높았으며, 다음은 생보사 39.79%, 손보사 32.08% 순이다. 반면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상품 수익률은 120%를 웃돌았으며, 혼합형 또한 98%로 100%에 육박했다. 이는 일반 연금저축 상품 대비 높은 수준이나 일반 공모펀드와 비교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 주식형펀드의 10년 평균수익률은 195.98%이며, 이를 연환산하면 11.46%이다. 일반주식혼합형 또한 115.09%로 연금저축펀드 주식혼합형보다 수익률이 높다.


근로자가 외면하는 연금저축 제도 개선 시급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과 함께 고령화시대에 꼭 필요한 대표적인 노후대비형 상품이지만 전체 근로자 가입률은 2011년 기준 15.4%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22%에 해지가산세 2.2%까지 부담하게 돼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유지율도 낮다.


10년경과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63.3%로 수준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금사정 악화로 계속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보다는 일시 납입중지(신탁 및 펀드)나 보험료 감액제도(보험)를 이용하거나 금융권이나 가입 회사를 옮기는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긴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따라 5천원~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보험사의 경우 현재 계약이전 진출은 가능하나 전입은 관련 상품이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시장을 키우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연간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세법이 연금저축상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판단, 이를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수익률이 저조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금자산 운용방식 등을 점검해 문제점이 있는 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 체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후 과도한 수수료는 낮추도록 권고하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연금저축은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므로 단기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합한 상품이 아니다.
-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 2.2%와 기타소득세 22%가 발생한다.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세 이후에 최소 5년 이상 나눠서 수령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 22%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 연금수령기간은 가능한 20년 이상 또는 종신형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 가입 후 적립금액 수정이 가능하므로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무작정 해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15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이코노믹 리뷰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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