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식약청, 오남용 우려 향정약 등 관리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프로포폴ㆍ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ㆍ유통ㆍ사용 전 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독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는 RFID를 부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FID는 포장지에 반도체칩을 부착해 제조부터 입출고, 재고관리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내역을 자동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알약ㆍ캡슐 등에만 해당됐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을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과다처방을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마약류 도난 사고를 막기 위해 병의원급 규모의 의료기관도 CCTV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에겐 19개 기관을 통해 전문 치료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재활의지가 있는 중독자가 자진입원을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프로포폴(일명 우유주사)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불면증ㆍ피로회복 등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프로포폴 부작용만 576건에 달하며 이 중 3건은 사망사고다.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어 2009년 대비 2010년 프로포폴 공급량은 24%나 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적정 사용량은 공급량의 15%에 불과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10월부터 11월말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을 다량 구입했거나 사용이 급증한 의료기관에 대해 합동감시도 펼치고 있다.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에 내역을 게재하지 않고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외 처방한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은 점검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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