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고형광 기자]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모 부처는 최근 5년간 한달에 한 명 꼴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개별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또 다른 부처는 직원들의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5개월 동안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214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성매매,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무서 위조, 도박 등 다양하다.
특히 전체 징계 건수의 4분의 1 가량인 56건의 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기간이 55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들이 매월 한 명 꼴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농식품부 공무원은 기능직 10급에서부터 고위공무원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르게 퍼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종류 또한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해 약식기소된 사례도 있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직원 징계 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 순이었다. 절주(節酒)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 직원들의 징계사유 1위가 '음주운전'으로 밝혀진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2008~2011년 사이 직원 20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도 있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범죄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것도 모자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는 등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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