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공급 활성화 위해 시행령 바꾸기로.. 상업용지 '돈대주기' 논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관광호텔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의 관광호텔 땅을 조성원가로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호텔용 땅 공급가격이 기존에 비해 30% 이상 낮아진다.
하지만 택지지구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땅은 임대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상업용지까지 포함시킬 경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에 이어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용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촉법령으로 도입돼 택지지구 면적의 10~20% 내에서 지정,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곳에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형 공장 등이 입지하는 자족시설용지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현재 허용 용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자족시설용지 내에 설치하는 허용 용도를 호텔업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연구소, 전시장 등까지 확대토록 했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들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 감정가격 이하인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시설을 포함해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저렴하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주거용지로 개발되는 택지지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호텔용 상업용지를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세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입주자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시설 중 하나"라며 "정부가 미매각 용지 판매 확대를 위해 택지지구 내 관광호텔을 허용해주고 결국 호텔업체만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