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싸이의 '라잇나우'에 대해 "여전히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돼 최근 열린 서울시청광장서 공연한 싸이와 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대중음악 저작권료가 해외에서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거둔 싸이의 '말춤' 역시 무용·안무에 대한 저작권 자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날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발언을 시작하자 마자 최광식 문화부 장관에게 "싸이에게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줄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김기덕 감독에 이어) 싸이에게도 문화훈장을 주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그런데 문화훈장을 범법자에게 줘도 되는 건가?"라며 "싸이의 라잇나우는 지난 2010년 유해매채물로 판정받았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심의하겠다는 건 현 정부의 대중예술공연물에 대한 각박한 규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경우 이를 공연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최근 시청광장에서 '라잇나우' 공연이 펼쳐진 것은 (법적으로) 싸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고 관람한 10만 관객들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의 대중공연예술심의 과도한 규제를 문화부가 너무 뒷짐지고 있는데 비이성적 과도한 규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중단을 요청하고, 음악업계 자율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이성적이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문화부는 "‘온라인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니 음악업계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사후 심의와 중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수준의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전부다.
더불어 이날 국감에서는 K-POP 한류 확산과 함께 해외에서의 대중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방위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한식 세계화에 그동안 800억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지만 유명무실한데, 제발 K-POP마저 돈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애써서 국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놨는데 불법유통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불법유통률이 88%나 돼 한류 상품들이 그에대한 대가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대중음악 저작권 징수금액은 102억원 수준으로 이 중 92.6%인 96억원이 일본으로부터 징수됐다.
이에대해 문화부 저작권 담당 공무원은 "음원의 경우 상당히 양성화 됐고 불법다운로드가 줄고 있으나,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 국가에서 저작권 라이센스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인데, 우선 중국부터 협정 맺으려고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싸이 '말춤' 등 안무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제기됐다. 문방위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싸이 '강남스타일' 인기는 안무가 일등공신이지만 안무 저작권이 법상에서도 전혀 보호받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최 장관은 "말춤은 안무한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1980년대 리메이크업 안무와 함께 싸이가 잘 풀어낸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안무가들이 권리 행사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고 협회를 꾸리는 등 활동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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