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2년 현재 17개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평균 0.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1.2%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은 장애인 교원 비율이 법정 의무 고용률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의 평균 장애인 교원 고용률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09년 0.9%, 2010년 1.0%, 2011년 1.2%, 2012년 0.91% 등이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1.90%로 가장 높고, 전북, 대전 및 제주 순으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세종 0.13%, 부산 0.69% 등 1%도 안 되는 교육청도 있었다.
교사 유형의 경우, 특수교사 및 상담교사는 각각 2.87%, 2.53%인데 반해, 유치원 및 초등 교사의 경우는 각각 0.63%, 0.48%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원은 총 1628명을 모집했고, 합격한 장애인은 540명으로 전체의 33.2%의 인원만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집 인원에 비해 합격자 수가 작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 1069명을 일반교사로 대체 선발했다.
유 의원은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지 고용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해야할 시책"이며 "임용과정에서 최대한 장애인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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