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달성한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수출 확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저신용 중소기업이라도 수출 계약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심사 후 필요 자금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개별로 보증 지원한다. 또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기업이라도 성장 잠재력을 따져 무역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한 단기성 보험ㆍ보증 한도는 2배로 늘리고 보험료는 최대 50% 할인하는 '2와 2분의1' 지원 방안을 연말까지 한시적 시행한다.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의 이용 대상 범위와 보상 금액도 각각 3백만달러 이하, 3억원으로 확대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열린 제1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 확대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초점을 둔 분야는 크게 ▲수출 마케팅 ▲무역금융 ▲수출 일반 등 3가지다.
우선 10~11월 추가 재원 8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마케팅(29회 추가)을 집중 지원, 단기간 수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6개 신흥시장 무역관을 신규로 개소하고 47개 무역관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시 비즈니스 센터로 전면 개방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무역보험이다. 평점이 부족한 G급인 저신용 중소기업도 수출 경험과 이행 능력을 심사한 뒤에 필요한 자금을 개별로 보증 지원하고, 인수 제한 수출입자에 대한 지원 제한 사항을 완화해 수출 이행 능력이 있는 기업의 소액 수출 건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확실한 수출 계약을 확보한 경우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1000억원(계약액 기준)의 지원을 시범 운용하고 내년에는 확대할 방침이다. 단기성 보험ㆍ보증 지원 한도는 2배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한도 책정, 수출 통지 등 이용 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의 이용 대상 범위는 현행 200만달러 이하에서 300만달러 이하로, 최대 보상 금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회계 제도 미비로 보험 지원에 한계가 있는 퍼스트 바이어(초기 수출 거래)에 대해 거래 규모, 결제 경험 등 비재무요인 반영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하고 해외 수입자와 수출 계약 후 국내 보세 구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보세 구역 납품 거래를 무역보험 지원 대상에 넣었다. 아프리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한도도 최대 3배까지 늘렸다.
맞춤형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설명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보 시스템과 원산지 관리 시스템 연계를 지원하는 데 내년부터 예산 2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에 허덕이는 성실한 중소 업체에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지속 지원한다.
지경부 무역정책과는 "유로존 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있고 수출 시장 수요 회복이 불확실해 4분기에도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무역 1조달러 달성 시점이 지난해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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