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심사 강화 등 ‘최저가낙찰제공사 심사기준’ 고쳐…심사 공정성·일관성 더 높아질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요기관이 해왔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결정을 앞으로는 조달청이 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이 했으나 이날부터는 조달청에서 물량산출과 입찰액을 모두 심사하는 내용의 관련기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물량산출심사(수요기관)와 입찰금액심사(조달청)의 심사기관을 조달청으로 통일해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입찰자가 고친 공사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달청 심사기준과 심사를 직접해왔던 공공기관(수요기관)이 작성한 물량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분쟁이 잦았다. 조달청 심사기준은 설계변경에 속하는 물량수정을 못하게 돼있으나 수요기관이 입찰자에게 물량수정을 허용, 두 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겼다.
◆물량심사 관련 조달청과 수요기관 업무범위 조정=지난달까지는 수요기관이 물량산출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했다. 투찰비율이 75%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75% 미만이면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토록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기관은 물량적정성 심사 없이 ‘물량검토서’만 작성하고 조달청의 최저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물량검토서류엔 확인물량, 심사대상자의 물량산출 적합성 여부 등의 내용을 적는다.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기준 개선=그동안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1%를 넘을 땐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입찰자의 수정물량이 최종 확인물량보다 적으면 부적합판정이 떨어진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물량을 올바르게 고친 입찰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돼 최저가적정성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더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고의적으로 공사물량 줄이기를 막을 수 있어 입찰자의 견적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고친 ‘최저가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최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들어가 보면 된다.
☞‘물량산출적정성심사’ 및 ‘입찰금액적정성심사’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는 최저가공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사물량이 잘못 산정됐을 때 이를 입찰자가 고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입찰금액적정성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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