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 조모(32)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내려가면서 주인집에 우편물 수거를 부탁했다. 혹시나 모를 도둑침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다. 조씨는 "이 정도 조치는 이미 상식 아니냐"면서 "살림이 많진 않지만 원룸털이들도 많다고 하니 창문도 철저히 잠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장시간 집을 비우는 가정들이 많다. 단 하루를 비우는 경우라도 빈집인 것이 티가 난다면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 마련.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묘책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노하우들을 알아보자.
◆ 창문은 모조리 잠그고 문단속은 철저히 = 현관문은 물론 각 방의 창문 및 거실과 주방의 베란다 문을 꼭 잠근다. 고층 아파트라 할지라도 도둑들이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잠그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현관의 우유 투입구를 닫고 안전스위치도 잠가 놓는다.
◆ 연휴 직전, 우편물은 흔적 없이 = 도둑들은 신문이나 우편물이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집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집을 비우기 전 우편물이나 우유, 신문이 배달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해 두고 이웃집에 부탁해 틈틈이 치워달라고 부탁하자.
◆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 문단속 하는 것만으로 안심이 안된다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일부 조명을 켜 놓거나 소리가 나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주로 안방이나 거실 등을 켜 놓고 현관문 근처에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는다.
◆ 경찰서에 부탁하는 사전예약 순찰제= 각 지역별로 경찰에서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순찰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간에 112순찰차가 집중 순찰을 하므로 간접적인 범죄 예방 기능이 있다.
◆ 값비싼 귀중품은 보관서비스 = 서울지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중품 보관서비스는 집안에 있는 다량의 현금이나 귀중품을 잠시 보관해 달라고 위탁할 수 있는 제도다. 인근 순찰지구대나 파출소, 치안센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맡겨둘 수 있다.
◆ 그래도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 만약 명절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침입의 흔적을 발견했다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즉각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도움말: 경찰청 생활안전국 이영호 경감)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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