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선거, 대선과 같이 치러..교육계 양분화 우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상미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2년을 남기고 교육감 직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진보교육의 상징이었던 곽 교육감의 공백으로 교육계가 더욱 극심하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될 교육감 재선거에 양측의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또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의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게 돼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는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온 지난주부터 사실상 마비됐다. 곽 교육감의 부재가 예상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혁신교육지구' 지정도 미뤄진 상태다. 또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들과 분담금에 대한 협의도 무한정 연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들이 재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올 초부터 각 학교에 시행토록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총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의 양분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음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일정을 같이 한다.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자칫 이념과 정파에 따라 교육감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다음 교육감 후보를 놓고 저울질에 나선 상태다. 보수진영에서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를 지난 달 결성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본격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진보진영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발빠르게 후보 추대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곽 교육감이 현재로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과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후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맞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더라도 재심을 거치는 동안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미 새 교육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무죄판결을 받아도 복귀하기 어렵고 다만 누명을 벗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장이 빠진 서울시교육청은 재선거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조민서 기자 summer@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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