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해 폐기물은 재활용되기도 이전에 복구를 위해 신속하게 처리 매립돼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재해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체계를 위한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최근 세계 각국의 재해 폐기물 처리방침을 파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2003년 제정하고, 올해 6월 개정한 환경부의 '수해쓰레기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재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재해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로 간주해 시·군·구청장이 책임을 맡는다. 시·도와 환경부는 간접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수해발생시 ▲대응 조직편성 ▲수해 피해규모별 침수지역의 면적 등을 먼저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수해 폐기물의 발생예상량 ▲수기물의 수집운반 ▲처리계획과 임시 보관장 설치와 운영 ▲인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 지침은 몇 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시·군·구청장이 처리책무를 지고 있다 보니 협력체계의 허점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는 지진과 홍수 등 대규모 피해가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군·구의 대응책이 다소 형식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재해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에만 급급한 나머지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오길종 부장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원을 회수하는 등 신속한 매립 보다는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초목류 등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부장은 "재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전환 뿐만 아니라 시·군·구별로 지역 전문가 등을 활용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진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도 함께 고민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현재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진 피해가 잦은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폐기물관리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정부, 폐기물처리업계, 민간봉사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자원화 ▲에너지 회수 ▲위생 매립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재영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재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이런 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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