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삼성과의 특허전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애플을 두고 포브스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TJ 맥큐의 칼럼을 통해 "애플이 삼성과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애플에도 슬픈 일"이라고 지적하며 "애플이 '약자를 괴롭히는 자'라는 악명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칼럼리스트 맥큐는 '애플에게, 구글, 안드로이드, 삼성을 왜 두려워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애플이 법정 방어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혁신 열정을 줄어들게 하지 말라"며 "혁신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허권 싸움에 시간을 허비하는 기업을 '쇠락하는 공룡들'이라고 표현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맥큐는 "시간 대부분을 소송과 특허전쟁에 소비하는 다른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현재 쇠락해가는 공룡들 같다"고 애플과 삼성에 일침을 가했다.
투자전략가인 니감 아로라도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까지 특허 항소 역사를 분석한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로라는 미국 역사상 최대 배상 평결은 존슨앤존슨이 관절염약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보트에 16억7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고 소개했다.
사상 2위의 배상 평결은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 '윈도미디어 플레이어'가 알카텔 루슨트의 디지털 음악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15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었으나 이 역시 무효화됐다고 상기시켰다.
이밖에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하니웰과 리튼 간 항공기 유도장치 관련 소송에서 하니웰에 10억달러 이상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나 최종적으로 4억달러를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것과 미국 항소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 특허배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의 기능과 관련해 배상했던 2억달러였다는 사례도 들었다.
아로라는 이런 점과 함께 애플이 미국 법원이라는 이점을 누렸다는 점, 평결 후 일부 배심원들의 언급 논란,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평결지침 등을 감안할 때 항소심에서 10억50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이 뒤집히거나 배상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브스는 지난 26일 하이든 쇼네시의 기고문을 통해 '디자인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디자인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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