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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새 대책 '세일 앤드 리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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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와 무엇이 다른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금융 등 금융권이 원리금 상환에 고통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다시 원 주인에게 임대를 주는 방안(세일앤리스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중인 하우스푸어 대책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은 은행들이 공동기금을 조성해 집을 사들이는 배드뱅크(부실자산 매입기관) 방식인 반면, 이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도 배드뱅크 설립보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주택 매입을 시행하면 훨씬 절차가 간편해져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방안은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하우스푸어는 집의 소유권은 잃게 되지만, 살던 집을 떠날 필요는 없고 은행에 월세만 내면 된다. 금융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대출을 제대로 못 갚는 대출자의 집을 사들인 후 다시 전ㆍ월세로 임대해주기 때문이다. 원 소유주가 다시 집을 구매할 것을 희망하면 다시 집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권리(바이백 옵션)를 주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개별은행들이 이를 별도로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다. 은행법 제38조 금지조항에서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단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금지조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법 개정도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SPC를 설립할 경우 여기에 어떤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할 지도 문제다. 은행이 100% 출자해 설립한다면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돼 부담이 크다.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통상 취ㆍ등록세가 매겨지는데, 이 세금이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붙게 되면 은행으로선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모럴해저드 문제가 남아 있다. 당장 집이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서민금융, 정치논리 등으로 급하게 이를 추진했다 문제가 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갈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금융권은 이전부터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해 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고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가는 것 보다는 은행 입장에서는 집을 사들여 다시 임대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 방안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문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지 문제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용어설명>
◆세일 앤드 리스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임차해 이용하는 방법. 여기선 은행이 집을 매입해주고 집주인은 이를 임차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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