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자 95%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안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LH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만명의 대학생들이 대학생임대주택의 입주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LH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대학생 전세임대를 올해 1만가구로 확대하고 입주 대상자 모집도 신학기 개강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앞당겼다. 또 대상지역도 종전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8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 전국으로 확대했다.
입주부담금도 종전에는 전세지원 한도액의 5%를 보증금으로 부담토록 하던 것을 입주 순위에 따라 조정(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해 학생부담을 완화했다. 입주기간은 종전 1회에 한해 2년간 거주하던 것에서 최초 2년 재계약 2회로 최장 6년간 거주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정식 재학기간보다 2년을 연장한 최대 6년간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졸업 후 구직기간에도 주거의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거주공간을 확보해줬다.
입주자격은 지난해보다 완화해 일반가구 대학생도 포함시켰으며, 주택유형에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전세주택에 한정된 지원방식도 보증부월세 주택 등 부분전세도 허용된다.
LH는 입주대상학생들이 주택을 쉽게 물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 기준도 부채비율 80% 이하에서 90%까지 완화해 범위도 넓혔다. 또 대부분의 대학가 주변 집주인들이 공사와의 계약 기피 사유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확인설명서로 대체했다. LH홈페이지에 대학생 및 중개업자, 임대인들이 직접 물건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용창구도 개설했다.
LH 관계자는 "개강전후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대다수가 계약, 입주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며 "아직 주택을 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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