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1 양도소득세 등 2억1100만 원을 체납한 김 모씨. 김 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체납액 납부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이에 경기도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김 씨는 패소 후에도 납부약속만 이야기할 뿐 납부에는 소극적이었다. 결국 경기도는 법무부에 김 씨의 해외출국 금지조치를 요청했다.
#2 경기도와 2개 광역자치단체에 2억5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강 모씨. 강 씨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6차례 해외에 드나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기도는 법무부에 요청해 해외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 강 씨는 최근 경기도에 체납금액 납부 의사를 밝혀 왔다.
경기도가 5000만 원 이상 악성 지방세 체납자 34명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09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큰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은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들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 원을 넘고 있다.
이들의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된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 만큼 강력하게 체납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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