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한 이주를 강행하는 ‘선(先)이주’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선이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선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이주비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해 추후 조합원들은 재산권 행사시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지연에 따른 이주비 이자 역시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4년이 지났는데도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강남 일부 지역 조합의 조합원들이 최근 선이주를 한데 따른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정책관은 “경기불황으로 재건축 진행속도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불황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선 이주를 최대한 억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순으로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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