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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합자산운용사에 헤지펀드시장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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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운용자 진입요건 완화방안 발표

'수탁고 10조원 이상' 요건 폐지
증권사·자문사 진입요건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종합자산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했던 진입요건 중 수탁고 요건(10조원 이상)이 전면 폐지된다. 3명의 전문인력과 필요설비만 갖추면 규모가 작은 운용사라도 헤지펀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시장 진입요건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헤지펀드 운용자 진입요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합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수탁고 10조원 이상'이라는 진입요건이 사라진다. 종합자산운용사의 업무범위가 헤지펀드 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다.


헤지펀드 시장 진입이 금지됐던 증권(펀드)전문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도 수탁고가 1조원 이상이라면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가 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들의 진입요건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적은 영역인 만큼 헤지펀드 본래의 창의와 혁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용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요건 완화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지만 능력있는 운용사의 헤지펀드 시장 진출을 유도해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어야 헤지펀드 운용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던 증권사들의 진입요건도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로 인해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한화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헤지펀드를 운용할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자율 모범규준도 정비된다. 자사가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제한(10%)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 과도한 기준이 설정된 부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산운용사의 집입요건인 '수탁고 10조원 이상'은 금융투자업 규정에 일몰규정으로 명시돼 있고, 일몰기한이 오는 11월인 만큼 운용자 진입요건 완화는 이 일몰기한에 맞춰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전산시스템 정비 등 별도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되, 법령 및 모범규준 정비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 등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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