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차가 올해 초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선계획을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직접 나섰다. 고용부는 "다른 완성차 업체가 개선계획을 전부 이행한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며 "실정법을 어긴 만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정리한 완성차업체 근로시간 단축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보면 현대차는 당초 지난 3월까지 686명을 새로 채용키로 했는데 365명을 뽑는 데 그쳤다. 기아차 역시 280명을 뽑기로 하고는 240명만 새로 채용했다.
두 업체 모두 일부 공정에 대해 주야 2교대제를 3조3교대로 개편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아직 지키지 않았다. 한국GM과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는 개선계획을 모두 지켰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노사협의가 늦어져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스스로 낸 개선계획인데다 이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만큼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해당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2일 각 업체에 보냈고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현대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고용부와 현대차의 기싸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완성차업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했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법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후 각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제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처음에 낸 개선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반려됐다. 이후 올해 초 신규채용과 교대제개편, 설비투자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안이 받아들여졌다.
고용부가 현대차에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건 이 사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을 줄여 현재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입장이다.
특히 장시간 근로관행이 만연한 완성차업계,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이라는 상징성도 더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생산직 직원은 지난해 월 평균 223시간, 연간으로 따지면 2678시간 일했다. 국내 전체 근로자 평균치보다 26% 이상 더 많이 일한 셈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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