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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택, 반값에 일주일만에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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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A&C, 5년임대 주차장에 사원기숙사 모듈러주택으로 건립

청담동 주택, 반값에 일주일만에 완성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포스코A&C 사원숙소. 80%까지 완성된 모듈러주택을 크레인으로 현장에서 얹기만 하면 집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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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반값아파트 대안활용 모색 나서.. 땅만 있으면 집 통째로 이사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일주일 안에 '뚝딱'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서울 한복판에서 선보여 화제다. 강남구 청담동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기존 조립식 건축물과는 달라 '모듈러주택'이란 이름이 붙었다.


기존 조립식 주택은 일정한 크기의 벽체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으로 옮긴 후 설치하는 식이라면, 모듈러 주택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크기로 방 유닛을 만들어 조립하는 식이다. 공장에서 만드는 형태는 물론 시공하는 방법도 다르다.

더욱이 '공업화주택'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은 벽 겉표면을 샌드위치패널로 만들어 소음과 단열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샌드위치패널은 창고나 공장용으로 흔히 쓰이며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모듈러주택'은 벽 겉면에 소음을 차단하는 재료를 혼합해 사용하고 접합부에도 방음패드를 시공, 소음을 획기적으로 차단해준다. 단열재를 적용하고 바닥에는 온돌구조를 미리 깔아 현장에서 시공할 일을 크게 줄였다.


이렇다보니 건축비는 크게 줄어든다. 3.3㎡당 건축비가 300만원대 후반이다. 통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비용 600만~700만원대보다 훨씬 저렴하다. 거의 반값이다. 이렇다보니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다. 특히 '반값 아파트' 개념으로 도입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모듈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5년 임대한 주차장에 시공=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A&C가 시공한 청담동 모듈러주택은 사유지를 빌려 지어진다. 포스코A&C가 주차장 용지를 5년간 임대해 연면적 513㎥,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건립 중이다. 총 18가구이며 완공 후 7월부터는 포스코의 서울사무소인 포스코센터에 근무하는 포스코그룹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된다.


이 건물은 모듈러주택답게 벽체와 기둥 등 주택의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져 짜맞추는 식으로 세워진다. 포스코A&C는 천안 모듈러 공장에서 최대 80%까지 완성된 18가구 원룸을 현장으로 운송해 왔다. 현장에서는 크레인으로 모듈러 한 채를 들어 올려 마치 블록쌓기 놀이를 하듯 간편하게 얹혀놓기만 한다. 설계기간을 제외한 토목공사와 건축물이 올라가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한 채 공사기간을 하루로 잡는 경우도 있다. 이미 공장에서 모듈화된 건축구조물을 현장에서 단순조립만 하기 때문에 생겨난 장점이다. 심지어 주택 내부에 들어가는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공장에서 설치한 채로 배송해왔다. 지난 11일 시작한 짜맞추기 작업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다.


◆땅 임대기간 끝나면 통째로 이사=땅을 빌려 신속하게 지은 모듈러주택 덕에 입주하는 직원들은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포스코A&C는 우선 기숙사용 모듈러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는 한편,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지역에 100가구 규모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토지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모듈러주택을 통째로 뜯어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동하는 비용만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다. 재활용 가능비율은 최대 90%다. 자원낭비를 줄이는 데에도 한몫하게 되는 셈이다.


이필훈 포스코A&C 사장은 "모듈러주택은 시유지나 사유지 등에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해당부지의 활용도가 생겨나면 그대로 모듈러주택을 다른 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의 대안으로 모듈러주택이 모색될 전망이다. 11일 조립시공 현장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모듈러주택 인정기준을 간소화해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 사장은 "자재의 규격화와 표준화,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시공비용이나 간접비가 절감된다"며 "또 공기 단축으로 인건비와 가설공사비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공비는 물론 시공기간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유휴지 등에서 임대주택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모듈러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서 건축법, 주택 관련법 등의 제약요인들이 없는 지 등을 적극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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