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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국민銀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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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수출입은행과 국민은행이 성동조선 채권 정산 문제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상황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3월 국민은행은 수출입은행 등 다른 은행들과 성동조선과 자율협약을 맺으며 2333억원의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을 제공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에 빈대하며 채권단에서 탈퇴했다. 이어 채권단 측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자율협약을 할 때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의 비율 차이때문에 채권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반대매수는 남은 채권단이 국민은행의 채권을 나눠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수은과 채권단은 채권을 정산해도 오히려 국민은행이 170억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은은 최근 '채권단에 170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국민은행 측에 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용환 수출입은행장도 최근 임직원들에게 "(성동조선 문제와 관련해)원칙대로 하라"고 말했다.


수은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채권(약 3000억원)가격은 청산가치를 고려하면 37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채권단에 내야 할 분담금 540억원을 내지 않고 채권단을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170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측은 수은 측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은이 계산한 청산가치 370억원은 삼정KPMG의 보고서가 나온 후 안진딜로이트의 추가실사를 통해 나온 보고서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 전체 채권액의 12.9%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근거로 든 삼정KPMG 보고서에는 청산가치를 21%로 보고 있어, 수은 측이 지나치게 청산액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 계산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오히려 채권단이 성동조선과의 선물환 계약으로 인한 1300억원의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송도 추진 중이다. 채권단의 논의 거부로 선물환 계약을 청산하지 못하는 동안 환손실이 지난 9월 대비 1300억원이나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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