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고강도 국회 쇄신 예고…"무노동 무임금·불체포특권 포기"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불체포특권 포기,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국회 쇄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19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오는 8~9일 이틀간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개원이 늦어진 경우 세비를 반납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이 구속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 기간만큼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에 규정된 특권을 의원들의 자발적 선언으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 헌법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김 부대표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도록 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오면 체포 동의안을 표결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원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다른 연금제도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상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 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추진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만 아니면 겸직이 허용된다.


이 밖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초안도 마련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이에 앞서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 및 혜택 등에 대한 분석을 국회사무처에 의뢰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같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