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는 7일 변액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추진 중인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는 이미 기존 보험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다소 성급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윤수 금융위 과장은 "소비자들은 모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가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판매사인 은행들이 이를 따로 제시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들은 보험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가져와야 하는데, 최소 한 달 이상 시차가 난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사인 은행이 가져와 다시 개인 가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도 의문이 든다는 게 금융위의 반응이다.
아래는 금융위 관계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다른 회사 상품과도 수익률 비교 가능한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에서 모든 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다.
-변액보험의 펀드운용수수료 수준이 일반펀드보다 높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계산한 것인가.
▲각 보험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 특별계정으로 넘어간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변액보험 판매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특별히 현 시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변액보험은 펀드 성격도 있지만 보장기능도 있다. 많은이들이 노후에 대비해 이 상품에 들고 있어 대책을 발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지난번 금융소비자연맹이 변액보험 수익률을 발표한 후, 언론에서 전체 펀드 수익률은 알려주면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은 공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변액보험에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미 지난해 저축성보험도 원가공개가 됐다. 그럼에도 소비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 직접적으로 전달이 잘 되도록 만들었다. 종신보험도 보험료 지수를 이용, 원가 대비 사업비를 간접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보험 원가공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현재 공정위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최저보증 운용수수료율을 담합했다고 조사중이며, 변액유니버셜 보험 역시 조사가 병행중인데 금융위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담합 부분은 공정위에서 결정될 사항이다.
-간접적으로 변액보험 규제를 한 것인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규제도 나오나?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한은행이 진행중인 변액보험 수익률 공개는 이미 기존에 보험사들이 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소 성급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어떤 소비자든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가서 수익률 확인할 수 있다. 판매사인 은행들이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없나.
▲은행들은 보험가입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보험사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실시간으로 갖고 오지 못하고 1달 정도 시차가 난다. 은행에서 확인하면 보험사보다 1달 늦는 셈이다. 또 보험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사인 은행이 가져와서 다시 개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 신용정보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향후에 수익률을 잘못 공시하기라도 하면,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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