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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보험료 중 실제 펀드 투입비율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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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계약자가 납입한 변액연금 보험료 중 펀드에 실제로 투입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계약자가 지급한 수수료 중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몫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에 얼마나 쓰였고 펀드에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적립률이 어느 수준인지 공시해야 한다.


적립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에 100을 더한 값으로, 예를 들어 적립률이 110%면 수익률은 10%다.

또 변액보험 상품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 첫페이지에 게시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변액보험상품의 주요 특징 7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야 한다.


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시 지급하는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몫과 외부(자산운용사, 신탁업자 등)에 지급하는 몫을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만약 외부에 지급한 보수가 공시한 수준보다 적어질 때는 실제 외부에 지급한 금액만 계약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로 향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가 운용수수료 중 보험회사 몫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 판매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해피콜'을 통해 확인토록 했다. 해피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 차감 후 투자 ▲투자손익이 계약자에게 귀속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해약환급금 수준 등에 대해 정확히 알렸는지 여부다.


보험사들이 자사 자산운용사에 계약을 몰아주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보험회사별로 계열사 위탁비중을 공시하는 한편, 펀드 운용수익률과 투자일임보수 수준을 계열사와 비계열사로 구분해 공시토록 한 것.


계약자가 조기 해약시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판매인들에 대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완화하는 등 업계에서 다양한 사업비 부과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업계 자율적으로도 사업비 평준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이달부터 오늘 8월까지 생보협회 공시기준 개정, 각 보험회사 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 적용할 방침이다. 일부 방안은 이달 중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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