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의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다.
구글 대변인은 중국의 규제 당국이 125억달러(14조6000억원) 규모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이 중국정부로부터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받음에 따라 인수에 필요한 최종 관문을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의 검색업체인 구글은 지난해 8월 휴대폰 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겠다고 밝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모토로라는 이미 여러 종류의 휴대폰을 생산해왔으며,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태블릿PC도 생산해왔다.
미국과 유럽의 독과점 규제 당국은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승인했으나, 중국 정부는 결정을 미뤄옴에 따라 인수전의 성패를 쥐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구글이 다른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에게 향후 5년간 무료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외 중국 정부는 모토로라의 지적재산권을 공정하게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 등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당국이 요구한 조건들을 인수 승인의 조건으로 적용했다.
구글의 대변인은 “인수를 결정한 이후 받아들이기로 했던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곧 인수합병 절차를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WSJ는 다음 주로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오픈 소스 모델로 개발해 외부의 프로그래머들이 이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모바일 광고와 소프트웨어 앱 등을 통해 매출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왔다. WSJ는 그동안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산업에서 상당한 입지를 다져왔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선언할 다잇, 모토로라의 지적재산권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글 및 구글의 협력사들은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경쟁사들이 소송전을 펼칠 경우 맞소송을 통해서 반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라디오를 개발한 이래 무수한 기술 저작권을 보유한 모토로라는 특허 소송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 집행기관(EC)은 지난 2월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와 관련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인수 자체는 승인했다. 이들 기관들은 향후 구글이 광역 무선통신 산업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표준 필수 특허(standards essential)와 관련해 모토로라의 저작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모니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와 관련해 구글이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회사들을 제치고 모토로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 이와 관련해 WSJ는 구글이 이 문제와 관련해 주요 휴대폰 제조회사들에게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과 관련해 처음부터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모토로라와 똑같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구글이 인터넷을 통해 벌어들였던 엄청난 수익이 모토로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구글은 모토로라의 인수 뒤에도 회계상으로 양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같은 우려를 덜게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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