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고의적 허위공시땐 실질적 불이익 주기로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부과하는 공시위반 벌점을 고의, 중과실 등 위반동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중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보다 더욱 높은 벌점을 부과받아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거래소가 가중벌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는 SK그룹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SK계열사들이 줄줄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 SK C&C, SK가스에 최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들 세 회사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올해 1월에서야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각각 벌점 3점, 제재금 300만원씩 부과했다. SK의 경우 자율공시의 투자자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중 공시불이행에 해당돼 벌점이 3점에 그치며 사실상 실효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고의성이 인정됐음에도 제재 수준이 낮아 현행 부과벌점 체계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 기준은 중요공시사항, 일반공시사항 및 공정공시사항, 자율공시사항으로 나눠져 부과된다. 각 사항은 다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나뉘며 자율공시사항의 경우 투자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분류된다.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분류에 따라 최소 1점에서 최대 10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에 따른 제재 조치로는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최근 1년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공시위반사유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기간 중 추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15점까지 바로 가중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거래정지 등 불성시공시법인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부과벌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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