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 재벌개혁 새 카드 '기업집단법' 제정총대... 부작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재벌개혁의 새로운 카드로 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등 기존 공약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자하는 의도라면 기업집단법은 상법상에 재벌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지분이 낮은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정부부처, 전문가조차 법제정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정세균 오너전횡도 막겠다=기업집단법은 민주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산하 경제민주화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4ㆍ11총선에서 정치1번지 종로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당내 대선후보로 꼽힌다.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약특위 회의에서 "19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최소한 2∼3개 '민주당 민생관련 브랜드 정책'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브랜드정책 중 하나로 꼽는 것이 기업집단법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 총수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는 상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기업집단법 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벌 총수는 지시하고 계열사를 관리하지만 책임은 회사별로 지게 돼 있다"면서 "그래서는 안되고 사실과 부합하게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서 재벌총수가 책임지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법 진보진영의 새카드로부상=기업집단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참여연대,새로운사회연구소(새사연),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단체와 학계에서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2단계 운동이다.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모두 통합한 법을 새로 제정해 기업집단의 강점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집단법의 모델은 독일의 '콘체른 법'이다. 독일 주식법 내부에 성문화돼 있는 콘체른 규정은 "단독 법인 기업이 아닌 여러 개의 법인격 회사들이 모여 구성된 기업집단 역시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그것을 지휘ㆍ지배하는 조직을 회사법상 조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새사연은 "기업 집단 계열사에 대한 지배 및 지휘의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우량 계열사의 지원 등 기업 집단의 그룹차원의 경영 방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법적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서 "대신 기업 집단의 그룹 경영 특히 내부 거래로 인해 발생한 계열사의 피해와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지배적 회사와 그 조직, 그리고 경영책임자(총수)의 법률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압박 더 세진다=민주당은 19대 총선 공약에서 이미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 아래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위 10위권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순환출자도 명확히 금지하고 재벌개혁을 위해 담합과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옥상옥규제…분란만 가중시킨다=기존 공약의 실현 가능성도 적은 상황에서 기업집단법마저 추진될 경우 재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진보단체가 모델로 세운 독일 콘체른법이 국내 실정과 다르고 규제만을 위한 옥상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집단법의 제정자체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집단법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기업관련 흩어져 있는 법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라면서 "기획재정부ㆍ법무무ㆍ국세청ㆍ공정위 등 소관부처들이 과연 통합법 제정을 이유로 소관규제업무를 놓겠는가"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경제부처관계자는 "설령 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각 부처와 이해관계단체의 입장이 반영되면 누더기, 엉망진창이 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경제ㆍ사회적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한국에만 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규제만을 위해 다른 나라의 특정법을 차용해 만들겠다는 접근방식은 피해야 한다"면서 "총수라는 개인의 전횡을 막는다고 기업집단을 규제하겠다는 사고방식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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