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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이통사 요금할인 폭 이달 중순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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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동통신사 요금할인 폭 이견 조정 중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일 시행된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관련 이동통신사들의 요금할인 폭 결정이 이르면 이달 중순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다각도로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요구하는 요금할인 기대수준과 통신사가 내놓는 할인 폭의 격차가 크긴 하지만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어, 이달 중순까지는 이동통신사들이 요인할인 폭을 결정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요금할인 폭 조정을 위해 방통위 실무진은 각 이동통신사 요금제 담당 본부장급과 방통위 국장급 등 고위 간부는 각 사 사장ㆍ부사장급과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휴대전화)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용자의 선택권한을 넓혀 이용자들의 단말기 가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요금할인에 소극적일 경우 제도 정착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에게 기존 수준의 요금 할인을 적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수단 동원 등 초강수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의 경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말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차별금지 조항이다.


방통위가 요구하는 할인 폭은 기존에 정액요금제로 스마트폰, LTE(롱텀에볼루션)폰을 살 경우 적용되는 25~30%대의 할인 요금이다. 단말기가 어떤 유통구조에서 흘러나왔건 동일한 요금할인을 적용해 줘야 제도가 활성화 되고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는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말기 식별번호 제도개선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사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뀐 제도에 따라 일반 유통망이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유심(USIM, 범사용자식별모듈)을 따로 구입하거나 본인이 쓰던 유심으로 갈아 끼우면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해 단말기 도난이나 분실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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