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대부업계가 '개인회생'에 따른 연체율 상승을 호소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법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하게 채무자를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회생에 따른 미상환 대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회생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빌려준 돈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인회생 비율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법무사(브로커, 광고)에 의한 무차별적인 채무자 유인과 채무자 회생법의 제도적 미비를 꼽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에 대해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브로커를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무지한 채무자들을 이용해 무조건적인 파산, 개인회생을 부추기는 브로커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빚을 갚을 수 있으면서도 각종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고, 법무사들까지 나서서 이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부채 규모가 작을 경우 일부러 이를 늘리라고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전단 광고를 통해 채무자를 모집하는 일부분은 불법 대행업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무사에게 자격증을 빌려 업무 대행을 하는 불법 업체들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검증과정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기능을 강화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채무자들만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업계도 법정 상한금리를 준수하고 불법 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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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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