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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매각, 국내사 합병·PEF 매각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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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8개월만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선택한 매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국내 금융회사와의 합병 혹은 국내외 사모펀드(PEF)에의 인수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사실상 합병 방식이 유일한 대안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인수와 합병 둘 다 길을 열어놓겠다는 방침이지만, 인수의 경우 현재로선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수를 위해서는 금융지주사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사들이도록 한 금융지주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원회가 연내 개정 재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다. 따라서 지금 이를 번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합병 방안이다. 합병은 대규모 인수자금을 동원할 필요 없이 주식교환만으로도 가능하다. 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적자금 조기회수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지만, 지난 15일부터 개정상법 시행으로 인해 현금으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이같은 걸림돌도 해소된 상태다.


다만 합병할 때 존속회사에 예금보험공사의 지분이 남는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사들로선 꺼림칙한 문제지만, 공자위는 이 문제를 의결권 위임 등을 통해 해결해주겠다고 밝혀놓은 상태다.

김용범 공자위 사무국장은 27일 간담회에서 "(인수자 측에서)위임 제안이 오면 과거 사례나 선례 등을 감안해 제안의 타당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예보 지분이 100%였던 서울은행을 하나은행에 합병했을 때, 예보가 일부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하나은행 이사회 측에 위임했던 선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합병할 때 기존 주주들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공자위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합병방안을 짤 때 자기주식 매입을 늘리는 등 매수청구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자위는 이와함께 PEF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 놓기로 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참가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코리아 중앙 데일리가 주최한 포럼에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입찰자격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27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이 좋아 손님(외국인 투자자)이 오기 자유로운 여건"이라며 "좋은 전략적 투자자(SI)를 데려올 여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자위는 단 PEF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곳에만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나 산업자본이 PEF에 투자할 경우 30% 미만(개별 산업자본은 18%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김 사무국장은 "국내에 설립된 PEF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한책임투자자(LP)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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