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장 해임·사업자 지정 취소 요구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이번 요금인상 방침은 충분한 법적 검토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배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가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 초강수 방침을 밝히자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은 20일 이같이 반박했다.
정 사장은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누적적자로 지하철 정상운영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금인상 방침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측은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돼 있다. 메트로9호선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 사장은 "요금을 500원 인상하더라도 메트로9호선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자폭이 줄어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500원을 인상하더라도 각종 할인요인을 적용하면 메트로9호선의 실제 수익금은 420~430원 정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연간 이용객을 1억명으로 가정하면 수입이 420억원 늘어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받는 최소수입보장(MRG) 혜택이 없어지는 만큼 요금을 올려도 메트로9호선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사장은 "다만 요금이 인상되면 현금흐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누적적자가 지속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돼 9호선 정상운영조차 어려워진만큼, 사장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와의 협상이 하루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메트로9호선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면 협상 재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서울시가 열쇠를 쥐고 있지만 다음주 이후에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에 대해 사장 해임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나아가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측이 관련법에 저촉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종합검토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정 사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곧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시에는 지하철9호선을 매수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양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억~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협상을 재개하는 게 중요한 만큼, 지하철9호선의 매수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매수할 경우 공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메트로9호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받은 뒤에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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