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법률상 가능하면서도 개설 요건 및 허가 절차 등 규정 미비로 실제 설립이 어려웠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7일 해외 병원의 외국 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당초 설립 허용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부령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단 한 개의 외국 의료기관도 지어지지 않았다.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 및 해외 병원 참여에 주 된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본격화할 경우,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 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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