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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도 '재화'..사업소득만큼 세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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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을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04년 윤씨는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윤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세무서는 재화를 공급했고 소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윤씨의 주소지를 사업장 등록하고 2004년 1·2기분 부가가치세 각 5500만원, 3800만원과 종합소득세 2400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게임머니는 온라임 게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장치코드에 불과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게임머니도 재화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돈 주고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이윤을 남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재산권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윤씨는 이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분류해 계산한 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고패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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