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중국 측에 자제 요청했지만 개선 힘들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중국에서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보론강 편법 수입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 철강업계에 보론강 편법 수출 자제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측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를 100%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23일 중국 상해 메리어트호텔에서 중국강철공업협회와 한중 봉형강 및 열연 품목별 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병우 철강협회 상무는 "지난해에도 같은 요청을 했었다"며 "중국 측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개별 업체들은 편법 수출로 인한 혜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0년 7월부터 보통강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합금강에 대해서는 9%의 환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환급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 철강업계는 보통강에 보론(붕소)을 미량 첨가해 특수강으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있다. 보론강은 국산은 물론 중국산 보통강에 비해서도 세금 환급분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업자들이 중국 철강업체에 보론강 수출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철강업체는 증치세를 환급받아 이득이고 국내 수입업자는 싼값에 들여온 보론강을 특수강으로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수입된 중국산 열연강판 176만3000t 중 보론강 등 기타 합금강은 95% 이상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론이 첨가된 철강재는 일반 강재보다 경도가 높아 구부리거나 지진 등에 의한 변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용접 성능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KS 제품과 혼용될 경우 서로 강도 및 경도가 달라 건축물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처럼 중국산 보론강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은 올 1월1일부터 보론강에 별도 코도를 부여해 다른 특수강과 따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사들이 특수강과 보론강을 따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데다 관세 적용도 동일해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업체들이 봉·형강 등에 대해서는 보론강 수출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후판의 경우 여전히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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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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