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일반음식점 등 지어져…지자체, 사유재산침해 등으로 건축 막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오는 7월 출범하는 세종시가 벌써부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계획도시 세종시가 단계적으로 건설되는 것과 다르게 편입지역이나 잔여지역 등 주변지역은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행정안전부세종시출범준비단이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게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군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세종시 출범 후 주변정비에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4일 세종시출범준비단(이하 준비단)에 따르면 ▲행복도시 비 도시지역과 예정지역에서 각 지역으로 잇는 간선도로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이 예상되는 지역 ▲금강, 미호천 등 주요하천 및 환경보전 관리가 필요한 곳 등에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준비단은 건물을 짓기 위해 산을 깎은 곳이나 성토로 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나쁜 지역도 세종시출범 전까지 개발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준비단이 확인한 난개발은 대부분 다가구주택과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축사 및 도축장시설,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환경과 경관을 헤치는 시설물이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퍼져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대상시설을 막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자체관계자들은 “서류상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야 한다. 이를 막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단의 한 관계자는 “약 3개월 뒤 세종시가 출범하면 전면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출범 전 난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 명품도시 세종시를 위해 주민과 행정기관 모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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