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관련 상담센터를 47곳 설치하고 청년층 신용회복지원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와 주거비 등을 제공하고, 총 100억원 규모의 무담보·저리인 마이크로크레딧을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내 10가구 중 6가구가 가계부채를 겪고 있는데, 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발생시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에 따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204조521억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4.8% 증가한 규모다. 또 서울시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9%가 은행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등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서울시내에 총 47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25개 전 자치구,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와 상반기내 두 개소가 늘어 총 17개소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에 금융, 재무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창구를 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자치구에는 오늘 5월까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생애재무설계'와 '개인회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 가계부채 해결에서 35세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김 부시장은 "일시적 유혹에 빠졌거나 사업 실패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 청년층의 채무를 상환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35세 미만 청년층이며, 협력은행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신용을 회복한 청년층은 취업후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시는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 중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연 3%, 상환기간 최장 3년으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시는 과거 신용이 상실됐거나 과다한 가계부채로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활자금과 공공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시는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생계유지곤란자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
가계부채로 거주할 집을 잃은 시민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가구는 최대 3개월간 매월 55만5000원(3~4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또 위기가구 구성원 800명에게 총 35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도 제공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저소득층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100억원을 ‘무담보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시행한다.
또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금융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전통시장마켓론(장터 쌈짓돈)도 지난해 19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전통시장 마켓론은 시장당 5억원 이내,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빌려주며 금리는 연 4.5%다.
김 부시장은 “한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청년층에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거리로 내몰려 가족이 함께 지낼 방 한 칸조차 없는 시민들도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