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제2중동 붐에 대비한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이 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술자의 해외경력 관리가 체계화된다. 해외경력확인 서식을 새로 만들고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키로 했다. 경력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되며,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는 '기술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각각 받았으나 앞으로는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국민 알권리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한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키로 했다.
품질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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