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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공정위 제재에 '절차·이중규제·역차별'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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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뒷북위..'규제를 위한 규제' 지적

업계, 공정위 제재에 '절차·이중규제·역차별'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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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와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휴대폰 보조금 실태 조사에 나서면서 내세운 논리는 시장 건전성 회복이다. 지나친 보조금으로 휴대폰 출고가가 높아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 만큼 이를 차단해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통사의 경우 제조사의 보조금 현황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제조사에는 '과도한 보조금'과 함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추가로 문제 삼고 나섰다.


문제는 정작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이중 규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법상식 외면'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혐의 사항을 추가·확대해 재통보한 후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가 토로하는 이중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얘기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통사가 고객들에게 가격구조를 알리지 않고 휴대폰을 팔았다는 혐의로 규제 방침을 알렸지만 이는 방통위와 중복된 것”이라며 “이에 방통위도 이미 공정위를 상대로 (이중 규제 등의) 우려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정조치(안)에 휴대폰 출고가 공개를 포함하려 한다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가 올 초부터 시행하는 가격표시제가 매장 판매가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추진 중인 차액 표기는 출고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제품도 출고가를 공개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경제 원칙 훼손은 물론 부처 간 비슷한 정책의 혼선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애플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도 관건이다.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보조금 없이 높은 수익을 거두는 애플의 아이폰 출고가는 정상적이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출고가는 비정상 가격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해외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미덕”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규제에만 나설 경우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마케팅 열기가 식어 소비자들의 가격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조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휴대폰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비싸게 팔면 합법이고 휴대폰 가격을 할인해 주면 불법에 해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한 일관된 정책 방향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통업계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사유로 이미 방통위가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만약 규제 주체가 공정위였다면 이 같은 이중 규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 간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21일 휴대폰 단말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으로 시작된 공정위의 현장조사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9월과 11월 제조사와 이통사에 각각 전달됐다. 당시 제조사와 이통사의 혐의 사항은 각각 보조금 과다 집행에 따른 자사 단말기 판매 유인(제조사)과 가격할인 재원을 출고가에 반영해 고객을 기만·유인(이통사)한 점이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1월18일과 2월1일 1·2차 회의를 거쳐 합의를 유보했고, 오는 14일 최종 판결을 위해 지난달 15일 추가심사보고서를 이통사·제조사에 전달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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