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않고 투자일임업 영위
대표이사 해임 및 퇴직자 위법 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식 고수 3인방이 모인 투자자로 2000년내 중후반 유명세를 탔던 나눔투자자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당 행위로 등록 취소 및 대표이사 등의 해임 등 사전 처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해명하는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나눔투자자문 관계자들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처분이 확정돼 법인 해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고 고객의 돈을 일임 받아 투자를 집행한 혐의로 나눔투자자문의 동록을 취소하고, 최호진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고 지난 9일 공고했다. 회사 이사를 지낸 김동일씨도 같은 혐의로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퇴직자위법·부당 사항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위에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고 18명의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임받아 지난 2007년 9월 6일부터 2009년 4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고객명의 개좌(일임자산 규모 약 27억원)에서 150개 종목, 596만3824주(31억3900만원)의 매매주문을 체결 시키는 등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
투자자의 신고를 접수한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이같은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사전 처분 내용과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빌딩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당사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편을 통해 수차례 전달했으나 당사자들 수취를 하지 않아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실제로 나눔투자자문은 현재 홈페이지가 폐쇄됐으며, 회사 담당자들과의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다. 20일까지 당사자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은 확정된다.
한편 나눔투자자문은 지난 2006년 설립 당시 다년간 실전투자대회 참가 수익률 1위를 최다 수상자들이 주주로 참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들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문 활동을 벌여왔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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