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코스닥 상장기업이 접수한 증권신고서 가운데 3분의1 이상이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서 유형별로는 유상증자를 위한 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총액인수가 아닌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의 경우 정정요구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112건의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정정요구가 40건이나 돼 정정요구 비율이 35.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신고서의 경우 정정요구비율이 6.1%에 불과했으며 비상장사의 경우 4.2%로 가장 낮았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기업에 신고서를 충실히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정정요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발행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서 유형별로는 114건의 유상증자(IPO제외) 관련 증권신고서가 47회나 정정요구를 받아 정정요구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 비율이 62%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유상증자(일반공모)는 회사의 직접공모나 증권회사가 인수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이나 사실상 인수위험을 회피하는 부분잔액인수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사가 총액인수를 하지 않고 모집주선만 한 증권신고서의 경우 정정요구 비율이 52.5%로 절반을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적인 정정요구비율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체 증권신고서 743건 중 73건에 대해 총 105회(재정정 포함)의 정정요구조치를 취했고, 정정요구비율은 전년대비 3.9%포인트(p) 하락한 9.8%를 기록했다. 2008년 18.8%에 달했던 정정요구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16.1%, 13.7%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0%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743건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채권발행 신고서는 467건에서 517건으로 11%가량 증가한 반면, 주식발행 신고서는 401건에서 226건으로 4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반복되는 기업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기업의 향후 전망이 불확실하고, 잠재 부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 해당 기업에 투자할 때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요구항목 및 그 수정·보완된 부분을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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