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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통신비 소득공제 이유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을 근로자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계의 과중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통신회사의 팔을 비틀어 통신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던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방향을 바꾼 모양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조진형 의원은 "가계의 부담이 큰 통신요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동조했다.

방통위 또한 통신요금 세제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자 1인 1가구당 통신과 방송 요금을 합쳐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세제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6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휴대폰, 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요금과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TV 등 방송요금이 포함됐다고 한다.


국회와 방통위에서 제기된 통신비 소득공제 발상은 환영할 만하다. 통신비는 사실상 가계의 고정비가 됐는데 그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가구당 평균 통신비 부담액은 월 14만원에 육박한다. 가계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 이르러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 2~3배나 높다.


한국은 사실상 전 국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인터넷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가계에서 통신은 생활필수품이 됐으나 스마트폰에서 보듯 기술의 진화와 첨단 기기의 출현으로 통신비 부담은 계속 올라간다. 공공재이자 생필품이 된 통신의 사용료가 과중하다면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할 일은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이다. 시장가격에 정부가 직접 손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는 통신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꾀하면서 이들의 담합, 편법 요금 인상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 세제지원책이 가세한다면 통신비에 눌린 가계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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