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3월1일부터 시범 실시…특허획득기간 크게 앞당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특허심사고속도로가 뚫렸다.
특허청은 1일 우리나라와 중국 두 나라에 같은 발명이 출원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먼저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이날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중 PPH는 지난해 11월 두 나라 특허청장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상대국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양국에 각각 출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같은 출원에 대해 한쪽에서 먼저 특허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상대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1년판’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특허청의 외국인 특허출원건수는 약 9만8000건이며 이 중 우리나라 출원은 약 7200건이다. 그만큼 우리기업의 중국특허 확보 노력이 활발함을 뜻한다.
중국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쯤 걸이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 결과를 활용, 중국에서의 특허획득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쯤 걸리나 녹색기술, 전문기관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로 빨리 특허결정을 받으면 더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 개통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었다. 세계특허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과 특허심사하이웨이협력체계를 갖춘 셈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PPH를 통한 심사결과공유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글로벌비즈니스를 펼치면서 해외지재권 전략을 짜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나 PPH가 결코 상대방국가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상대국가 심사결과에 대한 견제와 특허청간 심사품질경쟁도 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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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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